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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시장의 단속,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지속 추진

등록일 2018년05월21일 13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관려부처가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17.10.1)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고,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국정과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17년 국감지적)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14.10월 시행)에 따라 ’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되었다.

이번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관련부처 관계자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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