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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직위 겸임할 수 없도록, 지난 한 주간 제안된 법률 안

등록일 2018년05월15일 10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사무처 5월 8일부터 11일 둘째주에 총 9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91건(의원발의 89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이다.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은 조배숙의원 등 31인이 발의했다.

제안된 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제99회 전국(장애인)체전에 북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제99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제2의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의원 등 10인이 제안했다.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인숙의원 등 10인이 제안했다.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소득공제율을 75%에서 90%로 상향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태옥의원 등 12인이 제안했다.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급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곽상도의원 등 11인이 제안했다.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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