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14일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지원 확대를 위해 인천시 시·군·구 관계자와 함께 예비후보 상점가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인천중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상점가 범위를 완화(50개→30개)하고 정책적 지원·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점가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이다.
먼저, 시행령개정 완화에 따른 인천지역 정책적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된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가능한 예비후보 상점가 발굴을 논의에서 향후 발굴된 예비후보 상점가 현황을 파악하고, 번영회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안내 및 현장홍보를 4개 기관과 연합하여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인천중기청 박선국 청장은 이번 시행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지역 신규 상점가 등록 확대를 위해 인천시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 할 것이라며, “상인조직 역량강화와 상인교육 및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중심으로 홍보를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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