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출생신고,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다.

등록일 2018년05월08일 11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이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날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행사를 갖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은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영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