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일 인구과밀 시군구에 지방문화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제 등 문화 행사 개최, 문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킬 목적으로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을 두게 되어 있다. 이 같은 1지역 1원 규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지방문화원 설립 및 인가가 완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시․군 또는 자치구별 인구 편차가 극심하여 인구가 많은 시군구 주민들의 문화생활 지원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시․군․자치구 226개 가운데 24개는 인구수가 50만 명을 이상인 반면, 50개는 5만 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119만), 경남 창원(106만), 경기 고양(103만), 용인(99만), 성남 97만) 등 5개 시는 인구가 100만 안팎 규모로 광역시인 울산(117만)과 맞먹는다. 이에 비해 경북 울릉(1만), 영양(1.7만), 인천 옹진(2.1만), 전북 장수(2.3만), 강원 양구(2.4만) 등 14개 군은 3만에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인구 편차가 극심함에도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만을 둘 수 있게 한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6항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취지에 비추어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구에는 지방문화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편차에 따른 이용자 혜택의 차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방문화원을 추가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보다 풍족한 문화생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비례와 지역 간 거리를 고려한 새로운 지방문화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안호영, 이찬열, 김철민, 김성수, 노웅래, 윤후덕, 김경협, 강훈식, 강병원, 임종성, 조승래 의원 등 12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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