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모두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美 국제무역위(ITC)는 18.5.1(현지시간) 한국산(포스코) 선재에 대한 반덤핑 산업피해 건은 17.3월 美 업체의 제소로, 17.4월 상무부의 공식조사가 개시되었고, 우리 해당기업(포스코)은 지난 17.11월 상무부의 덤핑 예비판정(40.8%), 18.3월 상무부 덤핑 최종판정(41.1%)에 따라 이미 관세를 납부 중에 있었고 밝히고, 포스코는 향후 연례재심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철강업체들은 과거 사례에 따라 미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제품에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08∼32.64%, 12.41∼18.89%가 부과된다. 터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은 4.74%∼7.94%로 가장 낮았다.
선재는 압연 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무역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하기로 최종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처럼 개별 판정을 통해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제품 적용을 둘러싼 협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강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천901M/T(메트릭 톤), 5천906만 달러에서 2016년 9만2천504M/T, 4천560만 달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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