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감독회장 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2년 겸임 감독회장제로 돌아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비등하다.
기감 한 관계자는 “2004년 4년 전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후 끝없는 소송이 이어진 만큼 이를 폐지하고 2년 겸임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런 노력이야말로 최소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감은 감독회장이 되면 그동안 활동해온 교회 사역을 그만둬야 한다. 겸임제란 감독회장과 담임목사직을 동시에 맡는 것을 말한다.
‘감독회장 리스크’는 막대한 권한이 감독회장에게 쏠리면서 생긴 병폐다. 감독회장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감은 오랫동안 4년 전임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1984년 ‘2년 겸임제’를 도입한 뒤 20년간 유지했고 2004년 다시 4년 전임제로 돌아갔다. 4년 전임제는 단순히 임기가 두 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시무하던 교회에서 사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늘어난 임기와 강화된 직무는 자연스럽게 권력으로 이어졌다.
감독회장이 가진 권한은 막강하다. 교단 전체의 인사와 행정, 예산에 대한 상당한 집행권을 가진다. 감독회장은 본부와 산하 5개 법인(사회복지재단, 유지재단,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의 연간 500억원 넘는 예산 집행부터 교단 산하 대학(감신대, 협성대, 목원대)과 기관·단체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BS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기독교서회 등 교회연합기구의 이사 파송권도 쥐고 있다.
반면 타 교단 총회장들은 실권보다는 상징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총회장은 원래 총회 의장이다. 총회장 임기는 1년이며 담임목사직을 겸직한다. 권한도 상당히 분산돼 있다. 인사권은 각 학교법인과 기관 이사회가 별도로 가지고 있고 연합기구 이사 파송도 ‘연합사업위원회’나 ‘에큐메니컬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감의 한 목회자는 “감독회장의 권한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며 “목회자들 사이에선 교황과 같은 권한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9119명에 달하는 선거권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제안도 있다. 당초 금권선거를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로 늘린 선거권자들이 오히려 과열 선거운동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선거권자는 “전국의 11개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뽑는 일부터 쉽지 않고 금권선거 예방도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판 파이’만 키우는 만큼 단계적으로 축소해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감독회장) 호칭도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 연회의 대표를 기존의 ‘감독’에서 ‘연회장’으로, 감독회장은 감독으로 바꿔 ‘탈권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창일 구자창 기자 jangci@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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