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행정처분 강화한다

등록일 2018년05월02일 09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거나 불법 스티커 등을 부착한 경우 행정처분 강화된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이를 운행한 경우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하게 된다며, 구민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을 가리는 스티커 및 번호판 가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대승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