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거나 불법 스티커 등을 부착한 경우 행정처분 강화된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이를 운행한 경우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하게 된다며, 구민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을 가리는 스티커 및 번호판 가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즉시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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