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남북, 북미정상회담 효과일까? 트럼프과 주도하고 있는 철강 관세 폭탄에서 한국이 비껴갔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산 철강은 대미 수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 협상에서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로써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으며,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유예 기간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지만, 면제를 받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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