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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

–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 규제-

등록일 2018년04월28일 10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도서관이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5호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 내용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규제‘”를 26일 발간했다.

1896년에 제정된 일본 민법의 채권분야는 120년 만에 대폭 개정되었고 2020년 4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간물에는 오랜 시간동안 검토하였던 시효제도, 법정이율, 보증제도, 약관 규제의 4개 분야에 대해 주요 쟁점과 개정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효제도는 주관적 기산점을 적용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리한 점과 판례 법리를 반영한 시효중단사유 및 시효정지사유를 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법정이율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장기간 계속되어 온 저금리 시장이율에 대응하여 변동이율제도를 채택했다. 

개인보증에 있어서는 경영자보증과 개인보증을 분리한 후 개인보증의 설정에 있어 공정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근보증계약의 범위를 일반 개인근보증계약 전체로 확대하여 개인보증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약관에 관해서는 정형거래를 대상으로 개시의무, 약관내용의 제한 및 약관 변경 조건의 강화로 약관의 취약성을 규제해 거래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2017년 5월 26일 개정된 일본 민법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8여 년에 걸친 개정 작업과정에서 오랜 기간 민법 내 잠재되어 있던 많은 문제들을 들추어내었고 거듭된 이해관계인 간의 논의 끝에 정리한 작업이다.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내용인 시효제도, 법정이율, 개인보증, 약관 규정은 우리 입법과정에도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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