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가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되면서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했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되어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 지원(본인부담 20%) 한다.
이 밖에도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되었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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