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19일 교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논의 하기위해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개헌안에서 눈길을 끈 조항 중 하나는 제11조다. 기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장에서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 문장 뒤에는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교계의 큰 관심사인 동성애, 무슬림 문제 등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심이석(서울 화목교회) 목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개헌논의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목사는 “종교의 자유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이번 개헌안을 반대한다”며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되면 이슬람 등 종교 문화의 다양성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홍익대학교 법대학장 음선필 교수가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음 교수는 개헌안 제9조에 담긴 ‘문화의 다양성’을 유럽의 예시를 들어 비판했다. 그는 “유럽은 전부터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그 결과 이는 반유럽 정서를 담은 이슬람 문화가 득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안의 지방자치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면 국가의 통일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북한 관련 각 지방정부가 상이한 입장을 취해 국가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숭실대 김정우 법학박사는 “인권의 신장 측면에서 본다면 개헌안은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 및 이슬람 확산을 경계하는 보수 기독교의 입장은 지나치게 공안적 시각”이라며 “성서적 가치를 보수하는 일도 중요하나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타종교에 대한 경계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서와 반대되는 동성애 가치조차 수용하려는 진보 기독교의 입장은 세속적 인본주의와 타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지방분권 지향에 의해 국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음 교수의 주장과도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독교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