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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일 2018년04월20일 12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병욱 국회의원

[뉴서울타임스]조현상 기자 =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김병욱 의원 2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점자블록’을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점자블록의 설치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건설부 소관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있다. 이로 인해 소관부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곳에는 설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가 2015년에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보도와 건축물 출입구, 공원에서 개선대상 점자블록의 비율이 각각 46%, 45%, 76%로 높았는데, 위 장소들이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곳이다. 

이에 법률에 점자블록을 이동편의시설로 직접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그간 소관부처의 혼란을 일으키던 장소의 설치 주체를 국토건설부로 지정하여 설치와 관리가 특히 미비했던 곳에 대한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임을 강조하며, “개정법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며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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