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전경 /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선광 등 9개사는 인천항을 구성하는 내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중 내항에서만 일반 화물(유류, 컨테이너, 양곡, 카페리, 유․무연탄을 제외한 철재, 펄프, 목재, 고철 등) 하역업을 영위할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17.11.30.)하고, 기업결합을 신고(‘17.12.1.)해 심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특정지역의 가격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및 구매지역 전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으로 획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광 등 9개사는 내항 이외의 인천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등과 평택․당진항에서 합작회사 설립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정관에 따라 당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하여 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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