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간담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2018.04.16. / 사진=지디넷코리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려지자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진사의를 표명했다.
16일 선관위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전체 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요청한 '김기식 질의서'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법이란 판단을 내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의로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선관위에 요청했었다. 요청사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것으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이날 선관위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이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한 뒤 월급을 받은 안에 대해 "종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원이다.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이 지원한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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