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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금감·경찰,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등록일 2018년04월16일 1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 이동통신 3사는 4.16.(월) ∼ 4.25.(수)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다.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하여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에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각 · 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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