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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韓 냉간압연강관 덤핑 판정.., 30.67~48% 관세 적용

韓 제품 30.67~48% 반덤핑 관세, 중국 제품 44.92~186.89% 세율 적용

등록일 2018년04월11일 1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한국 등 6개국 수입 냉간압연강관(에 최대 209.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철강 업계 비상이 걸렸다.

미 상무부는 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자국 기업들의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美가 발표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이 30.67~48%, 중국이 44.92~186.89%, 독일이 3.11~209.06%, 인도가 8.26~33.8%, 이탈리아가 47.87~68.95%, 스위스가 12.05~ 30.48%로 이미 美 상무부는 작년 11월 이들 6개 국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 내린 상태였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발표한 성명에는 “외국 업체들의 덤핑으로 미국 시장에는 왜곡 현상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업체들이 받는 시장 왜곡 효과를 줄여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우리는 산업계를 대신해 불공정 수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 근로자,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무역전쟁 기수로 나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월 24일 이전 이와 연관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산업피해 유효 판정이 내려지면 세관 당국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들 국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미 상무부의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는 각각 2130만달러(약 227억원), 2940만달러, 3880만달러, 2500만달러, 1190만달러, 2620만달러 상당의 냉간압연강관을 미국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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