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태영푸드서비스(부산 사상구 소재)와 ㈜사세유통(경기 안양시 소재)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축산물 유형: 식육)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기준: 불검출)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되어(0.0006~0.0033mg/kg)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18.8.23, ‘18.10.24. ’18.10.25. ‘18.10.31. ’18.11.1. ‘18.11.16. ’18.11.23. ‘18.11.24.)와 (주)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18.11.29. ‘19.1.11.)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 지난 6일부터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하여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에 나섰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1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17년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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