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7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 등 총 324인의 2017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한다.
2018년도 국회의원(287인) 및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인)의 재산신고액 중 국회의원의 경우
․50억 원 이상 30인(10.5%),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7인(23.3%),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0인(27.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67인(23.3%),
․5억 원 미만 43인(15.0%)이고,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284인)의 신고재산 평균은 22억 8,246만 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 7,837만 원이 증가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경우
․20억 원 이상 3인(8.1%),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7인(18.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9인(51.4%),
․5억 원 미만 8인(21.6%)이고,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 8,8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42만 원 증가 재산보유액이 40억 원 이상인 2인이 신규 재산공개자로 추가됨. 동 2인을 제외한 35인의 평균액은 7억 8,584만 원(전년 대비 2,089만 원 증가)으로 증가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