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올해 들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27일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에 대한 통제선을 설치하고 차단방역을 벌이고 있다. 2018.03.27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농식품부는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은 현재 검사 중이며 27일 늦은 오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소·돼지 발생농장 6개동에서 917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모돈, 이유자돈에서 발굽탈락 등의 증상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O형이 아닐 경우에 대비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