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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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