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월 둘째 주[3. 5(월) ∼ 3. 9(금)]에 총 14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0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1건), 규칙안 1건, 선출안 5건 등이다.
접수된 안건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2인)”에는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은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조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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