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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키로 결정

-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도 마련키로 -

등록일 2018년03월05일 15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수) 전원회의에서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이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월 7일(수)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는 분할 전 법인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舊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신설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新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新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舊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新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날 회의에서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新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K디스커버리는 향후 지주회사로서 新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舊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新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과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舊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한 新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新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SK디스커버리는 언론을 통해 SK케미칼 주식을 공개매수함으로써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임을 발표(’18.2.22.)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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