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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0건 처리

등록일 2018년03월03일 12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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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제35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 제20대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3,250건, 처리율은 27.4%로 집계되었다. 이는 제19대국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법률안 2,500건에 비해 750건(30.0%)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한편,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했다.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 이루어진 여·야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배출시설 허가 유예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무허가 축사에 대해 해당 시점까지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사 시설 적법화를 촉진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소유자의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 외에도 국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3개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2건의 감사요구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및 신임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임명승인안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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