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에서 이른바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불개미’ 1마리 발견됨에 따라 검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명 자료에서 “불개미에 대한 명칭은 금년 1월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따라 “붉은불개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본은 ‘불개미(ヒアリ : 히아리)’, 미국은 ‘외래붉은불개미(red imported fire ant)’로 부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명은 Red imported fire ant, Fire ant, Red ant, 학명은 Solenopsis invicta임
독성과 관련해서는 ‘붉은불개미’에 사람이 쏘일 경우 통증이나 가려움증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일부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쇼크 반응을 보이기도 하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의 곤충학자인 Justin Schmited의 보고에 따르면 ‘붉은불개미’의 독성(독정지수 1.2)은 말벌(2.0) 보다는 작고 꽃벌류(1.2)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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