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이화여대는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여대 교수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1년 만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에서 밝혀졌다.
또한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이인성(의류학과), 류철균(융합콘텐츠 학과장), 이원준(최육과장부장) 교수 등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 계약기간 종료로 비전임교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미 이행되었고, 특별사안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2017. 2. 21)한 5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기각(2017. 12. 5)을 이유로 현재(2018. 2)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입시 학사비리가 붉어진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징계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 12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행했다.
김 의원은 “교육농담의 주범으로 거짓과 불법을 일삼은 교수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육자로서 복직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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