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남 진도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하여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4~7 mg/kg)가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돼는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소제의 작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플라스틱은 긴 끈 같은 분자가 모여서 된 것으로, 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딱딱해진다. 이때 분자 사이에 가소제가 끼어들면 플라스틱 분자 사이의 직접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져 잘 휘게 된다. 그러므로 가소제는 그 플라스틱에 잘 섞일 수 있는 성질이 있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가소제의 종류는 다양하나, 중요한 것으로는 DOP(다이옥틸프탈레이트)·DOA(다이옥틸아디페이트)·TCP(트라이크레실포스테이트) 등이 있다. DOP는 폴리염화비닐에 쓰이고, DOA는 내한용, TCP는 내연성인 것이 특성이다. 특히 DOP나 DOA는 옥틸기 대신에 다른 기(基)로 바꾼 것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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