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30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돈육 탕박등급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까지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도축방식에 따라 ‘탕박’ 혹은 ‘박피’ 로 정산됐다. ‘탕박’은 가죽을 벗기지 않고 탕박조와 탈모기를 사용하여 털을 제거하는 도축 방식이며 박피는 박피기를 이용하여 가죽을 벗기는 방법이다.
돼지고기 시장은 98%가 탕박 도축으로 거래됐지만, 전체 돼지고기 시장 가격은 전체 물량의 약 2%밖에 되지 않는 ‘박피’의 가격을 적용해왔다. 심지어 박피는 탕박에 비해 가격이 더 비싸고 가격진폭이 크다. 하지만 올해부터 ‘박피’도축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탕박 가격만 적용되고 있다.
거래기준은 탕박으로 바뀌었지만 ‘탕박등급제’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현재 돼지고기는 대체로‘생체중’에 ‘지육(枝肉)률’과 ‘탕박 가격’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이와 달리 등급제 정산은 생체중이 아닌 도축 후의 ‘지육중량’에 ‘등급별 탕박 가격’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된다.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돈협회에 따르면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육가공업체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부터 전면 탕박으로 도축되면서 ‘탕박등급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나 양돈농가와 도축장 등 육가공업체 사이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등급제를 시행하면 육류 유통이 생체에서 지육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육류 품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등급별 차등거래를 통해 육류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탕박등급제 실시는 국내 양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하지만 돼지 생산농가들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등급판정기준을 비롯한 가격정산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탕박등급제 확대를 위해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