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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진천 등 7개 사업장에서 8년에 걸쳐 6억여 원 체불-

등록일 2018년01월31일 13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30일 충북 진천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장모 씨(남, 53세)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장 씨는 ‘16. 1월~’17. 8월 기간 동안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체불을 상습적으로 해왔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이 자녀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장 씨는  “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공장 처분, 대출 실행 등으로 임금을 주겠다는 장 씨의 약속을 믿고 1년 넘게 일을 해 왔으나 결국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결혼생활 마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장 씨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지난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0개의 고용노동청에 장 씨를 상대로 신고한 진정사건이 74건에 이르고, 신고된 체불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주지청은 이에 따라 장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주지방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 발생,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이번 영장발부는 “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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