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사무처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첫째 주에 총 1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7건(의원발의 116건, 정부제출 1건), 동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 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2인)”은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가 야외활동을 할 경우 형광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4호) 의결 전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은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유상․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3호) 의결 전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