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법무부가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씨(남, 33세, 한국국적)을 지난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했다.
피의자 김성관이 지난해 10월 21일 친모(54세), 친모의 아들(친모와 계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 13세)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계부(56세)를 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김 씨가 지난해 10월 29일 뉴질랜드에서 별건 절도죄로 체포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한 후, 한‧뉴질랜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김 씨가 한국의 인도청구에 동의하여 간이인도 절차로 진행된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12월 8일 범죄인인도 결정을 하였고, 뉴질랜드 법무부장관은 12월 19일 최종 인도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해 11일(목) 오클랜드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송환하게 되었다.
이번 송환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원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인터폴, 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 용인동부경찰서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뉴질랜드 간 범죄인인도 사건 중 역대 최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김성관 범죄인인도 송환 진행 경과
’17. 10. 23. 피의자, 뉴질랜드로 도주
’17. 10. 29. 피의자, 뉴질랜드 현지에서 별건 절도죄로 체포
※ 피의자는 현지에서 임대인 소유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 旣발부
’17. 10. 30. 법무부, 긴급인도구속청구
’17. 11. 1. 뉴질랜드 법원, 피의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17. 11. 3.~22. 법무부, 범죄인인도 청구 관련 사전 협의
’17. 11. 23. 법무부, 범죄인인도 청구
’17. 12. 8. 뉴질랜드 법원, 피의자의 인도 동의의사 확인 및 인도 결정
’17. 12. 19. 뉴질랜드 법무부장관, 피의자에 대한 최종 인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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