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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으면 과태료 100만원...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 국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안전 관련 법률안 의결

등록일 2018년01월11일 14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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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도록 했다. 한편,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에 국회가 대책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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