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8급 비서, 인턴 중에서 선발’ 약속 깨고 외부서 뽑는 국회의원들”의 언론보도가 나가자 국회사무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전환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사무처의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2017.12.12.시행)의 개정에 따른 8급 보좌직원 신설 관련, 국회사무처는 ‘인턴 1인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되, 채용 직급에 대해서는 각 국회의원실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임용원칙 과 인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문과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했다며, ‘인턴 전환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사무처에서 답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각 의원실의 8급 비서를 인턴에서 선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 국회사무처 자체 시스템으로 특정인에 대한 국회의원실 인턴 경력 현황 조회가 가능하며, 법 개정으로 신설된 8급 또는 9급채용에 있어서 기존 인턴 중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서류 접수 시 인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인턴에서 선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까지 총 249명의 인턴이 8급(83명) 또는 9급(166명)으로 채용(48개 의원실은 공석)되는 등 인턴의 대량해고 사태 방지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인턴 중에서 정규직으로 선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사무처에서 인력채용 접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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