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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방탄국회' 봉인 해제로 구속 갈림길

- 법원 이르면 2일 영장심사 일정 지정·구인장 발부 전망

등록일 2018년01월01일 16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우현 의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해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끝나면서 국회 '방탄막'의 보호를 받던 자유한국당 최경환(62)·이우현(60) 의원이 주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일 법원 안팎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연휴 직후인 2일 쯤에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자를 지정하고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의 심사는 이번 주 중·후반부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 볼때 영장 발부 여부는 주로 심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된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서 영장 청구 10일∼20일이 지났다. 그간 두 의원에 대한 심사가 열리지 못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29일까지 기다렸다.

검찰은 법원에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두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회기 종료 다음 날 연휴가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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