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법무부는 기존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대체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체류자격 변경(E-9→E-7)은 경력, 자격증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했지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항목들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E-9→E-7-4)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과 함께, 업종 관련 중앙부처 고용추천이 가점항목으로 신설되었으며 총 180점 중 최대 10점을 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점수제 본격 시행에 맞춰 뿌리산업 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추천서 발급은 기술력, 작업환경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작업환경 개선 등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뿌리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고용추천서 신청‧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가 본격 실시되는 ‘18년 1월 2일부터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을 시행할 예정임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유효기간 1년(발급일 기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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