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김병욱 의원은 22일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차단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2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관광두레 조성 사업’ 등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체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이 밝혔다.
최근 공기업 한국관광공사가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를 모방하여 ‘통합 관광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두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에는 같은 일이 발생해도 정보통신실무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베끼기 중지 권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실무위의 보고를 받은 전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관장은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17명,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에는 16명이 각각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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