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지니어링산업 최초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품셈은 공종별 투입인원 수를 말하며, 발주청에서 사업비 산출시 직접인건비 산정에 활용한다.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후속 조치로서, 선정 공모(11.16~29일)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선정의 공정성을 마련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는 ①실비정액가산방식(원칙)과 ②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표준품셈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 산정을 하였으며 특히, 예산 절감, 감사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 체결도 빈번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반복했다.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산업선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