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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10만원' 청탁금지법 상한선 올렸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로 화훼·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등록일 2017년12월12일 15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업계 예외적 배려했다.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했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 신설했다.

국무회의 의결 시점으로 입법예고가 통상 40일 정도,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40일이긴 하지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 1월 말까지의 시행령 개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제적으로는 총생산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줄어드는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지난 1년여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공개 토론회, 영향업종 간담회 등 여러 방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 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71%는 청탁금지법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대 연구결과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경우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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