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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 2017년12월12일 15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태아 포함)인 경우) 및 5인 이상 그룹 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에 따라,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보호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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