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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사무처가 12월 둘째 주[12. 4(월) ∼ 12. 8(금)]에 총 16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2건(의원발의 151건, 정부제출 1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에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및 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에는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은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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