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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공백사태 297일 만에 해결

등록일 2017년11월24일 14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ㅇ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출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298일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여야가 지난 2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앞서 나왔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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