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박근혜 요구로 상납' 실토…16일 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
- 전직 국정원장 이어 박근혜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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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적패청산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다. 야당의 주장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15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전대통령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을 청구됨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세 명이 모두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상납액을 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고 진술했다.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14일 새벽 긴급체포하고, 곧 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14일에는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국고손실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사람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남 전 원장은 오전 10시 30분에, 이병호 전 원장은 오후 2시에, 이병기 전 원장은 오후 3시에 각각 영장심사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 것이 관행이라면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상납관행이 있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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