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승훈 청주시장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대법원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청주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9)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38)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과 홍보업무 용역 등을 맡긴 광고제작사 대표 박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증빙서류를 내지 못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시장은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인 2억9000여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이중 1억800만원을 선거홍보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회계보고 전 선거용역비를 3억1000만원으로 확정해 정산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3000만원 이상 초과한다"며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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