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29일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네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 9. 18.과 9. 25. 2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과거의 그릇된 검찰권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먼저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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