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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반 공무원 벌금 샹향

- 원·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 등

등록일 2017년10월02일 14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달 28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 시기는 공포후 6개월이다. 

원사업자의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벌금액 상향(1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적근거 마련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를 위해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사유와 관련된 사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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