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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필수, 불이행 해외국적자 40세까지 국내서 경제활동 못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7년10월01일 08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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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앞으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과 경제활동이 대폭 제한된다.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만 40세까지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와 개정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김성찬(자유한국당)의원 등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영의무가 있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병역 회피를 위해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과 함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세로 보다 강화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김성찬 의원과 김영우 의원의 법안을 함께 심사하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은 김영우 의원이 제시한 40세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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