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2일(화) 정기국회를 맞아 의원들에게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 및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금년은 국정감사 이후 한달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부진한 법안처리실적을 언급하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법안 등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법안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 적극적인 폐기를 당부하며,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국회의 입법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증인신청의 책임성 제고와 과도한 증인신청 지양을 위한 ‘증인신청 실명제’정착 및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고 확실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국회의 시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 정말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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