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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의무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지상파TV가 공익광고 의무지출비용 92억 대비 포털의 온라인 공익광고는 고작 9.5%?

등록일 2017년08월24일 15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김성태 의원이 24일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는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이익 증진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게 되어있는 반면, 최근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포털의 경우 사회적 의무대상에서 빠져있어 온라인분야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지상파 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이 약 92억에 달하는 반면, 온라인광고는 지상파광고대비 9,5%인 약 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방송법에 명시하여 의무 편성하는 방송사들과는 달리 아무런 사회적 책임조항이 없어 현재 포털 등 온라인 분야에 공익광고 게시를 위해 국민혈세를 이용하는 현실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형태가 변화가게 됨에 따라 지상파 TV, 신문, 케이블PP 등 기존 광고시장의 재원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면서 “인터넷, 모바일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전체 광고시장 대비 33.2%를 차지하며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방송광고 시장과는 달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대규모 포털사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뉴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면서 “전체 광고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광고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포털을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 및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하였다. 이는 현행법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불공정을 초래했던 뉴미디어 분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수익성에 발맞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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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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