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농식품부가 지난 4~5월에 이뤄진 친환경 달걀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한 뒤, 해당 농가의 달걀을 폐기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는 물론이고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고 나서도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 달걀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숨긴 적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4~5월에 유통업체, 판매장 등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계란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57건 중 4건(3농가)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0.008~0.032mg/kg) 되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3개 농가가 친환경 인증기준(비펜트린 불검출)을 위반함에 따라 상기 3개 농가의 계란에 대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인증표시 제거 및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히고, 상기 3개 농가 중 식약처가 설정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농가는 지자체에 통보, 폐기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3개 농가들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정부시스템(www.enviagro.go.kr)에 등록하고, 전산으로 당해 농가명과 처분내용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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