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주)한성아이넷 등 2개사에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총 5,800만 원)와 함께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한성아이넷, (주)넥스텔 등 2개 사업자는 2009~2014년 기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2개 사업자는 그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으며, 이 점을 활용하여 입찰담합을 손쉽게 실행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한성아이넷 대표는 양사가 투찰할 가격을 정하고,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는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5천8백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담합의 대상이 된 4건 입찰은 그 발주액이 약 9억 원으로서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정위가 이번 담합에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고발까지 조치한 것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을 반드시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담합 건은 계열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담합일지라도, 입찰시장에서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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